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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원희
등록일
2014-04-01
조회수
53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4-26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실질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비리 사전 예방,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내부통제 제도로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운영 실적을 자체평가·환류하고 제도개선
다.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내부통제 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라. 자율적 내부통제 실질적 운영을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
마.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청백-e시스템 운영
바. 비위 및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자기점검하여 오류를 예방하는 자기진단제도 운영
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한 공직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활성화을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련 실무부서에 대한 자체평가 근거 마련
자.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65, FAX 452-0664, E-mail : lordheart@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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