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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강귀례
등록일
2014-03-05
조회수
626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20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관련 구세조례에 개정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인상에 따른 세율변경 및 인용조항수정
1)〈등록분〉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
2)〈면허분〉1종 67,500원 ~ 5종 18,000원으로 변경

나. 지방세법 제115조1항3호에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액 변경
- 부과할 세액 5만원 이하에서 부과세액 10만원 이하로 지방
세법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다. 기타「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02-450-7372,팩스:02-447-7950 E-mail : gwiry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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