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굴착 복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로과
작성자
유연순
등록일
2014-03-28
조회수
58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4-17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7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굴착 허가조건에 「보도블록 10계명」의 주요내용을 추가․보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및 부실시공 원천 차단을 유도하고,「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측량성과 심사기간 규정을 반영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계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로굴착․복구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준공계 제출 기한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측량성과 심사기간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16조)
나.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조건에 ‘보도블록 10계명’을 반영하여 공사 중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행로 덮개로 부직포 사용금지 등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부실시공을 한 경우 시공자 제재사항의 근거 법령을 명시함(안 별지 제5호 서식)
다. 규칙 내용중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도로과장, 전화 450-7867, 팩스 2201-12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규칙안의 내용은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