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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로과
작성자
유연순
등록일
2014-03-28
조회수
677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4-17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굴착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폭․최소면적을 확대하고, 보도 횡단보도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 추가 및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각종 지침과 기준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로굴착복구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함 (안 별표 1)
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함 (안 별지 2)
다. 보도복구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발췌․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13년 3월 Ver1.0)을 준수하여 보도 복구공사할 것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에 명시함 (안 별지 3)
라. 조례 내용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도로과장, 전화 450-7867, 팩스 2201-12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규칙안의 내용은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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