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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안주연
등록일
2014-02-18
조회수
737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4-137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법령 변경사항은 없으나, 그 동안 하나의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허가기준에 대해 통일성을 기하고 보다 객관화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관련 가스사업의세부 허가기준도 동시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사업 등” 의 종류를 각 호로 구성
나. 가스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시(안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세부 허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전화 : 450-7800, FAX : 450-1639, E-mail : aptnew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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