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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임광식
등록일
2014-02-17
조회수
704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4-1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는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2011. 9.15.자로 제정하여 2012. 3.16 시행 공포함.
나.「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의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규정 함(제6조)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제10조)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함(제12조)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함(제17조)
바.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간 소속 직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의무화(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전화: 450-7557, FAX: 450-1790, E-mail: imks122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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