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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우경
등록일
2014-01-23
조회수
68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6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촬영대관 사용료를 대․소공연장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책정됨에 따라, 이용 고객들로부터 민원발생 및 상대적으로 높은 소공연장의 사용료로 인한 대관 회피사례가 발생되어 좌석규모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용료를 책정하여 고객만족도 증대 및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안 제5조제2항

나. 제23조 제2항 [별표1]에 규정된 부과기준 대․소공연장 구분없이 3시간 기준 촬영대관(방송, 영화, CF) 사용료 1,500,000원을 대․소공연장을 구분하여 대공연장 1,500,000원, 소공연장 500,000원으로 소공연장의 좌석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전화 450-7573, FAX 450-1689, E-Mail : kwng814@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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