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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박진규
등록일
2013-12-24
조회수
70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3 -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구 기금관리조례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신설하여 제26조로 정함
○ 제26조(옥외광고정비기금)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출연금, 국·시 보조금, 기타 수수료 등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광고물등의 정비, 간판개선 정비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경관개선 등
나. 기존조례의 제26조부터 제29조를 제27조부터 제30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전화 : 450-7704, 팩스 : 450-1694,
이메일 : withss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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