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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오선아
등록일
2013-11-07
조회수
76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 8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3.6.21)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분납 이자율 등 인하)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사항 보완 ‧ 정비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3%로 규정(제33조)
-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인하(6%→3%) (제36조)
-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3%로 규정(제37조)
-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3%로 규정(제91조3항)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3%로 규정(제93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에 의한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 ‧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인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제26조 제3항 제4호)
다.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기준 신설(제28조3항 4호)
- 지하1층 :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지하2층 :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지하3층이하 :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주민부담 완화
-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 기준일을 완화(1989년 1월 24일 이전 →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전화: 450-7343, FAX: 450-1682, E-mail: sunah10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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