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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박진규
등록일
2013-10-10
조회수
76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 7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간판개선사업 등의 재원확보 방안인 ‘옥외광고기금’ 조항 신설의 근거 마련 및 [별표3]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검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2)
1)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 운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나. 안전점검검사 수수료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안 별표3)
1) 2013. 4. 8일 자 전면개정시 누락된 종전 조례 조항인 「그 외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1] 하단의 ‘※ 허가 ․ 신고 수수료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조항을 삽입하여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시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전화 : 450-7704, 팩스 : 450-1694
이메일 : withss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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