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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등록일
2013-04-12
조회수
84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31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문화 시설별로 상이한 시설 이용료를 통일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과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등으로
인한 사용료 등 변경 요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강 프로그램 장기등록자 감면 조항 신설
나. 재위탁 조항 신설
다. 체육시설 강좌 등 프로그램의 사용료 개정(별표 1, 별표 2)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 02-450-7586, FAX 02-450-1689, E-mail : hyunga11@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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