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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등록일
2012-08-10
조회수
61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75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체육시설 중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체육시설을 반영 향후 체육시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체육시설을 조례상 시설로 반영하여 효율적 관리·운영


   -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던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을 추가(제3조 별표 1)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


 


  다. 현행 체육시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 02-450-7588, FAX 02-450-1689, E-mail : tjtak@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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