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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김우경
등록일
2012-03-22
조회수
78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2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안 제5조제1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 실시 가능)


나. 임용절차 등「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신설)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


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 3호, 4호 신설)


-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 2종 → 4종으로 확대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마.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안 제9조제1호 삭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직권 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장애인 차별 시정)


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안 제10조 개정)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 보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3, FAX 2201-1988, E-mail : kwng81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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