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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작성자
최기환
등록일
2012-03-13
조회수
53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2-22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안 제5조)


1) 노동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지원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나. 이용자격(안 제6조)


1)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 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함


다.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8조)


1)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2)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 『서울 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지원과장, 전화 : 02-450-7056, FAX 02-450-1788, E-mail : choigh7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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