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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미옥
등록일
2012-02-16
조회수
62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2-13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16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의 대관시 사용료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공연장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정비코자함


 


2. 주요내용


별표 1〕중 공연장 대관시 최소1회이상 리허설 대관을 신청해야 함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 450-7573, FAX : 450-1689, E-mail : kimmo6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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