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11-09-30
조회수
64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76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우수한 직무발명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승계와 등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5조 및 안 제8조)


나. 공무원의 우수한 직무발명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중인 경우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10조)


다.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함(안 제9조․안 제10조․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공보과장, 전화 : 450-7046, FAX : 450-1464, E-mail : hjh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