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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1-09-08
조회수
7985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69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09월 0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및 자원봉사센터역량강화지침(2010)의 민간주도운영


    취지를 반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자원봉사환경(자원봉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민간 리더쉽의 정책반영요구 증대, 봉사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 및 조직 등을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쳐해 나


    갈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6년 실행)에 제시한 센터의 민간주도형 운영취지를 조례


         에 반영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참여의 여지 없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법에서 허용한 민간운영(법인및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이 모두 가능하도록 개정


    나. 자원봉사센터 민간주도운영시 운영형태와 범위 등 제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450-1663, FAX 450-1542, E-mail:hamo70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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