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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탁태진
등록일
2011-10-12
조회수
66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67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3자녀이상 가정의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감면규정 정비, 사용료 반환 규정 완화등을 통해 광진구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스포츠단의 수강료를 140,000~300,000원으로 조정하여 수강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제3조제1항 별표1 프로그램이용료)


 


나. 3명이상 자녀가 체육․문화강좌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범위


에서 할인하고자 함(단, 자녀 중 만18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미적용)


(제3조제1항 별표1 프로그램이용료)


 


다. 체육관 대관을 대체육관 및 소체육관,에어로빅장 그리고 다목적실,


화교실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함(제3조제1항 별표1 체육관대관료)


 


라.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광진구청장이 후원하는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등 체육행사의 경우 50%를 감면하고자 함(제4조)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50%의 감면하고자 함(제4조)


 


바. 초․중․고․대학교가 주최하는 체육행사의 경우 50%를 감면하고자 함


(제4조)


 


사. 공익 또는 공공목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 이내로


감면하고자 함(제4조)


 


아. 사용료 반환규정을 수강료의 경우 강좌 개시일 이전은 전액환불(수수료 제외),


개시일 이후에는 회비의 10%공제+취소일까지의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하고 대관료의 경우 사유에 따라 반환규정을 두고자 함(제6조제1항)


 


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 02-450-7588, FAX 02-450-1689, E-mail : tjtak@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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