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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이동재
등록일
2011-08-04
조회수
84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5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선5기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건설하기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 구민 중심의 수요자 행정을 실현하고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1인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선출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전체 위원은 60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고문과 5인 이내의 상임정책위원을 둘 수 있음


나.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보건’, ‘산업․경제․문화’, ‘도시․환경․교통’, ‘소통․행정’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 위원 및 고문, 상임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공보과, 전화 : 450-7262, FAX 450-1675, E-mail : leedj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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