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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2011-08-10
조회수
80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 58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제8조제1항)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함.


나. 일부 위촉 위원의 자격 변경(제15조제2항제7호)


-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에 맞추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의 자격을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에서 광진구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전화 : 450-7315, FAX 457-0700, E-mail : kkyoungm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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