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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이다현
등록일
2011-07-08
조회수
83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53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년 7 월 8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망위로금지급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9조의2(사망위로금지급) 구청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2. 위로금은 20만원이내로 한다.


3.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사망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 450-7485, FAX : 450-1791, E-mail : dada8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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