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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12
조회수
89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 3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 12. 27)으로 감면제외 대상 부동산의 법령조항이 『지방세법 제13조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5항』으로 단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구세 감면조례의 제17조(감면 제외대상)의 내용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02-450-7372, lee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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