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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오선아
등록일
2011-08-12
조회수
96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2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업무수당인 방범수당, 장려수당 현행화 (지급대상 없음)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범수당 폐지


2004.12.23字로 지방방범원(지도원) → 기능10급공무원으로 특별


   임용(지급대상 없음)


나. 장려수당 폐지


하수 · 폐수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부재로 지급대상 없음


다. 용어 정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료법 → 「의료법」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라. 인용조항 정비


의료법 제55조 → 「의료법」 제7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2-450-7116, FAX 02-2201-1988, E-mail : sunah10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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