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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박선애
등록일
2011-04-07
조회수
1095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25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광진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활기찬 직장분위기에 조성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 및 사업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함


  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과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시행근거를 마련 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위한 각종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라. 시행일(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전화 : 450-7127, FAX 2201-1988, E-mail : chingu80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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