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김성태
등록일
2011-02-22
조회수
1065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 104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2 17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립 도서관이 3개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장동 소재 광진정보도서관으로 한정하는 듯한 규칙명을 변경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의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 타 도서관에 비해 짧은 대출기한과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제한된 회원자격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및 맞춤법 등으로 정비를 실시코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여 동 조례와 명칭을 통일.


 


. 회원자격을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제한된 현행 조문을 개정, 서울시소재의 단체,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편의 및 민원해소,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기함.(안 제6)


 


. 도서의 ‘대출기간 10일이내’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초”문구를 삽입하여 ‘“최초”대출기간 10일이내’로 명확화를 꾀함 (안 제7)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등, 규칙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용어 및 맞춤법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3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 : 450-7538, FAX 450-1782, E-mail : kist111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