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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11-08-12
조회수
1035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6.8.)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음”에서 “조례로 정함”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의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대지는 폭 16m이상의 도로에 일면이 접하도록 하고, 자동차충전소의 대지는 1,000㎡이상, 용기충전소는 3,000㎡이상으로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는 용기보관실 면적이 38㎡이상, 관리사무실은 18㎡이상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이상 확보해야 하며, 부지는 폭8m이상의 도로에 일면이 접하도록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환경과장, 전화:450-7332, FAX:450-1639, E-mail:csunle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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