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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윤현상
등록일
2011-02-07
조회수
105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2011-­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1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반장 위해촉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선5 통반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


 


2. 주요내용


.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  ( 1)


. 통반장의 위촉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통반조직을 탄력적 으로 운영하고, 통장 위촉 상한연령을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여 3년 연장하며, 반장에 대한 위해촉권자가 상이함에 따라 위촉권자인 동장에게 해촉권한을 부여함.  (안 제5)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450-7143, FAX 450­1681, E-mail : auhappy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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