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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신진희
등록일
2011-02-07
조회수
87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0 12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관보의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온라인전산망으로만 발행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보의 발행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발간형태를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 게시를 병행하여 현행 상위법규정에 맞게 규칙의 내용을 변경함


 


.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위주로 구보내용을 편집발행함으로써 구보의 발행목적에 부합하고자 함


 


. 구보의 발행주기를 규정하여 수시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공보과장, 전화:450-7274, FAX:450-1677, E-mail:neo743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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