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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이진문
등록일
2010-12-17
조회수
78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98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전부 개정으로 구세 세목 변경(‘10. 3. 31)






















현행 (4개세목)


 


개정 (2개세목)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재산세



등록면허세


 


『광진구세 부과징수규칙』전부개정


2. 주요내용


제1장 총칙(1조) - 목적


제2장 등록면허세(2조 ~ 6조)


-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비과세 관리, 중과세 대상 관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구,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고려사항


제3장 재산세(13조 ~ 16조)


- 과세대장 정리, 비과세관리, 물납 및 분납, 납세관리인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02-450-7372, lee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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