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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세 기본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이진문
등록일
2010-12-17
조회수
762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 9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 및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제정


2. 주요내용


제1장 총칙(1조 ~ 9조)


- 통칙, 서류의 송달


제2장 부과징수(10조 ~ 35조)


- 부과․징수, 구세환급금, 징수유예 등과 납세담보


제3장 체납처분(36조 ~ 94조)


- 조세채권의 확보, 체납처분, 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부동산의 압류효력, 압류의 해제, 교부청구, 압류재산의 매각, 경매, 입찰 또는 경매규정, 청산, 배분계산서, 공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결손처분


제4장 보칙(95조 ~ 100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소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02-450-7372, lee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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