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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어광희
등록일
2011-02-22
조회수
76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82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0.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로명주소법」 개정(법률 제9569,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할 경우 직접 방문고지 하여야 하는바, 방문고지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방문고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23)


. “안 제23(실비변상)” 신설에 따라 “현행 제23(규칙)”은 조항을 “안 제24(규칙)”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지적과장. 전화 : 02-450-7752, fax : 2201-1041, E-mail : pdpar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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