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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13
조회수
8521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8-7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문화예술 단체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원의 위촉 연령의 현실성이 없고 실제 단원의 구성에도 부합하지 않고있으며 단원의 임기 또한 단기로 재위촉의 행정적 낭비의 요인이 있어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②항중 “부단장, 악장, 수석단원, 부수석단원”은 삭제한다.


○제4조(단원의 모집)에서 단서규정은 삭제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제②항중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30세이상으로 하고 청소년소녀합창단은 그명칭을 청소년합창단으로 하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하고 이하는 삭제한다.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에서 제④항, 제⑤항 신설한다.


④지휘자는 능력·경력 및 사회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


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


⑤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심사를 거쳐 전형한다.


○제8조(단원의 위촉 및 임기)중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타구로 전출한 단원은 잔여 임기말까지 활동 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수탁기관)은 삭제한다.


○제12조(운영지원)은 삭제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는 삭제한다.


○제14조(감독)은 삭제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는 삭제한다.


제16조(지휘자 등의 의무)를 신설한다.


①지휘자는 연습에서 공연까지 합창단의 음악수준 향상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지휘자는 연습부족, 고령 등으로 음악적 기량이 현저히 떨


어지거나 합창단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단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반주자는 지휘자의 보좌하여 반주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별지3], [별지4], [별지5]호 서식은 삭제한다.


○[별표1] 단원의 종류별정원에서 광진구립여성합창단과 광진구립 청소년합창단의 정원을 60명으로 하고, 3. 광진구립 교향악단과 4. 광진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은 삭제한다.


○[별표2] 간부단원의 직무에서 3. 광진구립 교향악단과 4. 광진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은 삭제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1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 (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로 777), 전화:450-7572~9, FAX:450-1689, E-mail:ssh18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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