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권순관
등록일
2008-10-14
조회수
77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08. 10. 14 ~  11. 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1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