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박진영
등록일
2008-10-08
조회수
69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8-641호


 


 -  기간 : 2008. 10. 8 ~ 10. 2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