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백승민
등록일
2008-09-18
조회수
669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0 입법예고기간 : 2008.9.18 ~ 10.8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