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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양현경
등록일
2008-09-13
조회수
76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8-5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8. 8. 27 ~ 9. 16.


     나.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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