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18
조회수
77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첨부화일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08. 2. 18 - 3.8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