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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권순관
등록일
2007-09-05
조회수
7222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43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ꃡ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서울특별시광진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11항 신설).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ㆍ정비함.
      ⑴ 구청장은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⑵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


          (제19조 개정).
      ⑶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제23조제9호 신설).
      ⑷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입양휴가(별표 3).
      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임신 중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제24조제2항 및 제10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총무


  과장, 전화 : 450-1310~3, FAX 2201-1988, E-mail : kwonsk@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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