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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7-10
조회수
7475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    호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7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사업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제23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제2항에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를 추가함
□ 제26조(사용료 감면기준) 제1항 중
   제5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50%를“20%”로 함
□ 제31조(문화강좌 수강료 등) 제2항에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가격으로 하며
   (문화교실은 제외), 시설이용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여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함

3.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7.2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주소: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150(자양동777),전화:450-1320, FAX:450-1689, E-mail:kimhyil9612@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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