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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상순
등록일
2007-03-27
조회수
74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07-122 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7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허가대상 및 점용료 소액징수 부분을 보완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징수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호중「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제3조」에 명시된“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함.


 나. 제7조제2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5항에“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제9조“「지방세법」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변경


 라. 제10조제1항에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3제3항에 의거 “다만, 도로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단서를 신설함.




3.의견제출


 이 조례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참조:건설관리과장,전화450-1400 E-mail : kss0815@ga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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