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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강문수
등록일
2007-03-09
조회수
85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07 - 134호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ꃡ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6.2.6 시행됨에 따라 2003.7.11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된 법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나. 자원봉사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등을 정함.(안 제6조)



 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 450-1663,  FAX : 450-1542,  E-mail : abeesee@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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