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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작성자
김기석
전화번호
관리자
등록일
2007-02-20
조회수
71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100호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장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2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ꃡ




서울시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시광진구 통․반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통장의 임기2년 연임 2회라는 임기제의 원칙이 있으나 단서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제의 원칙에 부합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통․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시광진구 통․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시광진구통․반장설치조례』(이하“조례”라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기)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각호와 같다.


  1. 비상사태 발생이나 재난지역 선포시


  2. 공모를 했는데도 통장 대상자가 없을 경우


  3. 특별히 필요하다고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1회 연임에 한한다.)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조례 제5조2항3호의 규정 중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 함은


  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65세 이하의 자로 한한다.)




②조례 제5조4항1호의 규정 중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함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통장이 결원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인접 통으로 이주하였을 때를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당시 위촉기간이 6~8년인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 전화 : 450-1425, FAX 450-


1684, E-mail : kimgis@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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