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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김소엽
전화번호
02-450-1952
등록일
2020-01-28
조회수
500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84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과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1):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2): 접종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 지원기준(3): 예산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전액지원

. 지원절차(4):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기관 방문

- 접종 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

. 환수조치(5)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는 경우

- 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받은 경우

. 준용(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준용

 

3.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2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장, 02-450-1952, 팩스 02-3425-1738, e-mail : soyeop07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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