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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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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정상혜
전화번호
02-450-9771
등록일
2023-10-13
조회수
5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0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01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가 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체육교실 운영, 취약계층 어린이 동반 가족 대상 관내 물놀이 수영장 이용 지원 규정, 체육 발전 유공자 표창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대회, 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 대상 규정 (안 제2)

. 체육 관련 추진 사업 추가 (안 제4)

. 여가 체육 육성 지원 신설 (안 제5)

. 체육 발전 유공 표창 신설 (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체육진흥과장, 450-9771, FAX: 411-1705, E-mail: agnes1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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