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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진영
전화번호
02-450-7126
등록일
2023-09-07
조회수
7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989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9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원의 편의 증진 및 후생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후생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시설의 종류 명시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 450-7126, FAX 411-1704, E-mail: you0130@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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