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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문주연
전화번호
02-450-1928
등록일
2023-07-27
조회수
5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54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726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소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정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정비하여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추가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범위 확대 (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위생과장, 450-1928, FAX: 411-1772, E-mail : jooyeu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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