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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정우정
전화번호
02-450-5312
등록일
2023-07-24
조회수
64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8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72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2023. 6. 1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신설(안 제3~ 4)

. 회의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6)

. 기타 용어 정비 및 상위법 규정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814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제출기관 : 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5312 / FAX : 411-1712

- 전자우편 : wjjungg@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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