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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함아림
전화번호
02-450-7536
등록일
2023-07-14
조회수
54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80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71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학습센터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기준의 틀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 운영 방안(안 제13)

.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 대상 규정 및 이용 제한 규정(안 제15, 안 제16)

.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감면, 반환기준 정비 (안 별표 1 ~ 3)

.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기준(안 제19, 안 별표 4 ~ 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450-7536, FAX: 411-1716, E-mail: alimgo@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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