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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김아름
전화번호
02-450-7614
등록일
2023-06-09
조회수
5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6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6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위원회 비상설 운영으로도 위원회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비상설화로 전환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14조제3)

.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450-7614, FAX: 411-1743, E-mail : yareum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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