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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송치오
전화번호
02-450-7246
등록일
2023-03-23
조회수
4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5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32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에 맞추어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안 제3)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5)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회의 규정 삭제(안 제6)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수당 규정 삭제(안 제7)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세칙 삭제(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450-7050, FAX: 2201-1988, E-mail : jeis070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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